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불법촬영물등 유통 신고

주식회사 숲은 불법촬영물등에 대한 신고 및 삭제요청은 전기통신사업법 제22조의5 제1항 및
동법 시행령 제30조의5 제2항에 따라, 아래의 링크에서 "불법촬영물등 유통 신고·삭제요청서"를
다운로드 받아 여기에 작성하여 제출하시거나, 같은 서식의 내용이 포함된 아래의 입력란에
직접 기입하여 접수시키실 수 있습니다

불법촬영물등 유형과 정의
불법촬영물
  1. ①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것
  2. ②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 촬영 당시에는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지 아니한 경우
    (자신의 신체를 직접 촬영한 경우를 포함)에도 사후에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유통된 촬영물
허위영상물
  1. ① 유통할 목적으로 사람의 얼굴·신체 또는 음성을 대상으로 한 촬영물·영상물 또는 음성물을 그 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
   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형태로 편집·합성 또는 가공한 것
  2. ②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형태로 편집·합성 또는 가공할 당시에는 그 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지 아니한
    경우에도 사후에 그 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유통된 촬영물·영상물 또는 음성물
아동 · 청소년
성착취물
  1. 아동·청소년 또는 아동·청소년으로 명백하게 인식될 수 있는 사람이나 표현물이 등장하여 성교 등 성적 행위 (“아동·청소년의 신체의
    전부 또는 일부를 접촉·노출하는 행위로서 일반인의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행위도 포함”)를 하는 내용이 표현된 것

불법촬영물등 유통 신고·삭제요청서 다운받기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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유의사항

신고·삭제요청(서) 각각의 항목 중 기재되지 않은 항목이 있거나, 대상이 된 불법촬영물등이 특정되지 않아 검토가 어려운 경우,
삭제 등의 조치가 취해지지 못하고 신고·삭제요청하신 내용에 대해 보완을 요청 드릴 수 있습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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